[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세청이 전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약 6700건의 양도세 신고검증 대상자를 검증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 등의 오류로 인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 일부를 추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등기부 자료를 전달받아 신고자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 무신고자'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세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등기자료를 개인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 등이 부과하는 타세목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무신고자를 추출 과세자료를 만든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부 등기자료의 경우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양도등기로 분류해야 할 항목 2766건이 다른 항목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등기원인을 확인한 뒤 수정했어야 할 항목 1030건의 경우에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오류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오류로 35억26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는데 신고검증대상자에서 빠진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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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인과 법인 또는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포함된 공동소유자의 경우 등에서도 공동소유자 중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표기 과정에서 오류로 신고검증대상에 빠진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전산 오류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에서 제외된 6688건에 대해 무신고 과세자료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할 것과 전산오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조치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은 국세청에 모두 2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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