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사망재해 20% 감소, 공생협력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해소 노력 등을 당부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499명으로 전년 대비 12.4% 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약 7%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 수는 전 산업 사망자의 절반(51.4%)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이 장관은 "건설 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건설업체는 전년에 비해 (사고 사망자수가) 32% 급증했다"며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은 안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대 건설업체의 사고사망자 수는 2015년 68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늘었다.
또한 이 장관은 "올해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노사간 공동캠페인을 전개해달라"며 "협력업체에 업무를 하청 주었다고 해서 안전관리까지 하청 주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 전체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업계,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집단 간에 다양한 안전관리 사례 공유와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는데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도 위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건설재해 예방에 산업안전감독의 40% 이상을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취약시기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더불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 환수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는 정부측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요청했다. 또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는 공기연장 요청이 가능하나 민간발주 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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