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종탁 기자]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 점포들에 대해 무더기 영업 정지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7일 중국 언론인 베이징청년보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롯데마트에 대해 8건의 허위 판촉물을 적발,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행정 당국은 롯데마트에 앞서 이미 같은 사례로 행정 처분 및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개위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중국 토종 할인점 및 슈퍼마켓들 역시 평소 판매 가격보다 10배 이상 정상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 처럼 관습적인 홍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말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된 뒤 이달 들어 6일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 조치 사유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