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이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공사에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했지만 2차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28일 사법기관에 이들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주위 지하수위 등이 계측결과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장 재난안전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침하사고 안전대책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침하된 고양종합터미널 방향 도로에 대해서는 배수대책을 세우고 포장을 철거해 흙막이 배면의 하중을 줄이도록 주문했다.
한편 지난 22일 일부에서 제기된 '3차 침하 및 땅꺼짐' 발생은 1차사고 당시 응급복구 된 지반의 이완 및 우천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가적인 도로침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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