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콜센터로 접수한 민원을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이같이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일반 우편은 물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만기 도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기 이전·이후 및 매년 환급금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환급금 청구 절차들을 안내해야 한다.
어린이보험 상품 중 출생 전 태아 때부터 보장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태아보험' 문구도 사라진다.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의 명칭이 마치 태아 상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