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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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행정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이 행정관을 의료법 위한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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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그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한 차명폰 70여대를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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