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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산 석탄 수입 올해까지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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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올 한해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이달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따르면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달러(약 4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에도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추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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