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동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16~3.24)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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