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신흥국에 진출해 현지 파트너사와 수입·유통법인을 합작 설립하는 국내 제약사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또 해외 인허가, 기술 이전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과 함께 서울 섬유센터에서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신흥국 시장 진출 시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수입·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제조달 입찰에 필수적인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획득과 미국·유럽 품질관리기준(c/GMP, EUGMP) 모의 실사를 위한 비용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 기술 이전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각 사별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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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음달 25일엔 중남미 국가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제품생산 현장을 견학시키고 우리나라 인허가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세미나, 기업설명회, 기업과 투자기관 간 1대 1 투자 상담 등으로 구성된 투자 박람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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