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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80척과 유어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 등 서해 연안 4개 시(市), 선박안전기술공단,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세부 점검대상은 5톤이상 낚시어선 48척과 5톤미만 낚시어선 32척, 27개 유어장이다.


낚시어선 점검 대상은 안산 탄도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과 월곶항 등 4개 시 7개 항과 포구다. 유어장 점검 대상은 안산 소재 흘곶ㆍ행낭곡ㆍ탄도, 화성 소재 궁평리ㆍ국화리ㆍ백미리, 시흥 오이도 등이다.

낚시어선 점검 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ㆍ출입항 신고ㆍ안전장비 구비ㆍ작동ㆍ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수칙 이행여부와 출입항 관리 현황ㆍ음주운전ㆍ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유어장 점검 사항은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적정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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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법사항이 중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상열 도 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낚시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수막 설치, 어업인 대상 SNS 홍보 등의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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