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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불거지는 대학가 內 '단톡방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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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에서 또다시 불거진 '단톡방 성희롱'
지난 2014년부터 대학가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 특정하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해


홍익대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발언

홍익대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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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 만큼 대학가의 '단톡방 성희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홍익대 세종캠퍼스 광고홍보학부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페이스북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남학생들은 여자 후배에 대해 '옆자리에서 아양떨면서 술을 따라야 한다', '남존여비 부활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내놓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국민대에선 '가슴은 D컵이지만 얼굴은 별로니 ○○○ 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남학생들의 대화가 공개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각각 무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6개월 넘게 성희롱적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에선 지난해 6월 남학생 30여명이 단톡방에서 1년 동안 음담패설 등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고대 총학생회는 이 남학생들의 성(姓)과 입학연도, 단과대 등을 졸업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세대 역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연세대 제27대 총여학생회 '잇다'는 중앙도서관 입구에 대자보를 게재하고 '여자 주문할게 배달해달라'는 등 성희롱적 키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 단톡방에서는 '여자 주문할게 배달 좀', '맞선 본 여자 강간해버려' 등의 성희롱적 발언과 욕설 등이 오갔다.

출처=연세대총학생회

출처=연세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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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에서도 지난해 3월 공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고 '과방으로 데려가라', '못참는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서강대 측은 이 학생들에게 성폭력 교육 이수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당사자가 없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따라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발언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화 내용이나 흐름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생은 "이 같은 단톡방 내 성희롱성 발언들은 지속적으로 문제화되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 처벌이 없다면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으로만 이어져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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