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석 전 솔로몬 회장 등 20억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총 20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임 전 회장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보에 20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 전 회장과 다른 임원들이 나눠서 지급하고, 5억여원은 임 전 회장 혼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법령을 위배해 횡령을 함으로써 해솔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4월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회장은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