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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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내용을 피의사실로 특정해 적시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예인들이나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다.


김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최모 실장 등 문체부 관계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관련해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지시하고 관여했는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과 함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가담하고 실무를 진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나쁜사람'으로 직접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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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관제데모' 의혹과 관련한 사안은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관제데모에 대해선 앞으로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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