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시설 개선없는 여객선 면허 취소하라”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논평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전남 여수 YMCA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일 두 번째 논평을 내고 “여수해수청은 안전시설 개선 없는 여객선 면허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돌산대교 선착장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운항면허가 발급된 점과 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람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권리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미남호의 소속사인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도 현재까지 부잔교를 고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남해안관광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기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여객선 안전운항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남해안관광에 대해 고발 및 운항중지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돌산대교 접안시설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사안전법이 정한 절차(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에 의거해 동 접안시설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만 주장했다“며 “그러나 돌산대교 접안시설은 개선된 곳이 전혀 없고, 돌산대교 접안시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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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현 상태의 안전시설 방지책이 없는 미남호, 한려크루즈호 등의 운항재개는 여수 해양관광 활성화를 가져오지도 않을 뿐 더러 여수관광을 동시에 망치는 행정이다”며“여수해수청은 미남호 등의 운항재개를 위해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가 아니라 수심, 인접 부잔교와의 거리등에 대한 제대로 된 해상교통안전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운항면허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또 “여수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권리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남해안관광에 대해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를 취소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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