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에 20억원 규모의 홍보대행 계약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금호그룹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정도를 넘어 민 전 행장에 대한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D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치적 등 연임 이유를 정리한 것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대우조선의 홍보대행사 대표로서 정부와 언론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호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박 대표가 돈을 받아갔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