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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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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ㆍ여ㆍ구속기소)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박씨의 재산 21억3400만원을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가 소유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와 아파트,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채권 등이다.

법원의 조치로 박씨는 해당 재산을 매매ㆍ증여하거나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ㆍ구속기소)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달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수익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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