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성명 발표, 지역상생발전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제·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지난해 6월 창립됐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정태환 맘상모 대표, 오경근 성수동 건물주(주민협의체 위원), 최근준 문화예술 및 소셜벤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와 방지의 필요성 설명과 함께 지방정부는 ‘폐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맘상모는 ‘상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영업환경이 절실하다’, 건물주(주민협의체 위원)는 ‘자영업자가 맘편히 장사하고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건물주도 상생할 수 있다’, 문화예술 및 소셜벤처 대표는 ‘임대료 걱정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역의 매력 있고 고유한 분위기를 가꿔나가고 싶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6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사진

2016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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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 방지를 위해 홍익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국가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 또한 구역 내 상생발전을 위해서 특정 영업 시설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전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홍익표 의원 발의 등 9건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4억원인 환산보증금 폐지, 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보상 대상에 전통시장과 백화점내 입점점포 포함, 임대료 상승률을 9%에서 물가상승율 2배 범위내로 변경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성동구, 중구, 도봉구, 전북 전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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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 지자체 간 상생협약 체결, 주민협의체 구성, 공공임대점포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실험,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사회적 공론화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현행 법과 제도상 지자체 조례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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