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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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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사회초년생은 종신보험·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먼저 가입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생명보험사가 출시한 보험상품 가입자의 31.5%, 손해보험사는 30.4%가 2년 내 보험을 해지한다.

그러나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거나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높지 않은 데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 가입부터 고려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자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쉽고 편리하다는 점만 생각해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큰 이자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 한도가 달라지는 데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A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1∼2등급에는 연 3.03% 대출이자를 적용하지만 5∼6등급에는 5.80%를 적용한다.

신용등급은 1년에 3번까지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싸이렌24 등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자신의 등급의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금융거래 실적인 많은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4∼6등급이다.

통신요금을 성실히 냈다는 실적을 개인신용조회회사에 꾸준히 제출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금액만 계좌에 넣고 사용한다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라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를 해준다.

은행 거래를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주거래 은행을 한 곳 정해두고 급여통장 발급, 적금가입, 통신·카드요금 결제 등을 하면 유리하다.

대출금리를 우대받거나 환전·자금이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더 다양한 금융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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