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제시한 영장 10개…靑 대부분 시설 대상"

"대통령 무리한 수사는 헌법상 소추 금지 위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일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이 제시한 영장은 10개로, 그동안 얘기해온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주장과 달리 청와대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만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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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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