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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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성공 여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리게 됐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팀을 일단 철수시키고 불승인사유서를 검토해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3일 오후 3시께 청와대에 나가있는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필두로 한 압수수색팀을 철수시켰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철수 직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현장에서 철수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첫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여부는 황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다. 현재 특검은 청와대의 협조 없이는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는 보안시설 및 군사구역으로 분류되는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은 그 책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특검은 수사초기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승인사유서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법상 집행 정지 또는 소송을 하거나 가처분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가능한 지를 검토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법리적으로 맹점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상태에선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사유서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황 권한대행에게 보낼 협조요청 공문에는 형소법 110조, 111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 방식을 받아들여 특검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내놓을 경우 반드시 경내 진입을 하지 않아도 좋다며 선택지를 주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식보다 실효적으로 필요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받는 게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원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특검에서 수사한 모든 혐의사실은 전부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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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통상 7일인 압수수색 영장을 보통보다 길게 받은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시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충분히 소명하고자 이달 28일까지로 유효기간을 받았다"고 말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특검 압수수색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로 나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오후 2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경내 진입 금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5시간에 걸친 대치가 이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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