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연…황당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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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관세청장 대표자인 '관세청장 주영섭'으로 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17일 관세청이 "최순실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치권의 중단 요구에도 특허심사를 강행,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3곳을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하자 관세청을 대상으로 특허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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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세청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천홍욱 청장이 이끌고 있다. 관세청장이 그새 바뀐 것일까? 참고로, 주영섭은 소상공인연합회를 관리감독하는 중소기업청장의 이름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3차 신규면세점 특허발급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관세청과 롯데면세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본안소송(면세점 선정 취소)은 남아있으며, 이 소송의 피고가 주영섭 청장으로 표기된 것이다. 원고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장에 피고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과 법원에서 사건개요를 전자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했을수도 있다. 다만 주 청장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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