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뇌물수수 입증 주력하나…靑·공정위 동시 압수수색
금융위도 압수수색…특검 "삼성·미얀마 관련 자료 제출 목적"
靑 압수수색영장에는 '朴대통령 뇌물수수 명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효진 기자, 이지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 등 기업 관련 수사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간 뇌물수수 적용 혐의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했다. 연풍문은 청와대 직원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통로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사유서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 등을 근거로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련법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9일 검찰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당시 절충안으로 제시됐던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협의를 통해 특정장소를 지정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때도 연풍문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가 제공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최순실 등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실을 비롯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부터 특검팀의 압수수색 첩보를 입수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춘추관에서 연풍문으로 향하는 청와대로에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됐으며 춘추관 인근에는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특검은 또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내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 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자본시장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계열사 합병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청와대를 비롯해 금융위와 공정위까지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위와 공정위 압수수색은 여론의 관심을 키워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할 경우 일단 철수하거나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놓고 내부 숙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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