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 10월 체결한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24일까지로 3년간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연장계약 체결은 양국간 교역촉진 과 금융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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