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첫 출시 이래 지난해까지 56만장 발급 돌파

▲청소년증 (제공=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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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춰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되고 있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증은 11만장 발급됐으며 2003년부터 누적 수는 56만장을 돌파했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올해 11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각종 편의점에서도 선불 결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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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갖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도 가능해질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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