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민원·분쟁 줄었지만…분쟁 연령대 상승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고령투자자 A씨는 증권사 직원인 B씨에게 보유 종목 매도를 요청했으나, B씨가 지체하는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이에 A씨는 증권사에 매도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은 전체 회원사(56사) 중 34사에서 총 1587건이 발생, 전년(4435건) 대비 64.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간접상품(453건) 유형의 민원·분쟁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전산장애(216건, 13.6%), 부당권유(93건, 5.9%)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민원·분쟁 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증권·선물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부당권유, 임의매매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분쟁은 전년 대비 각각 79.9%, 30.5%로 큰 폭 감소했다.
다만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는 2016년 기준 58.1세로 2013년 52.0세, 2014년 55.2세 2015년 49.7세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졌다.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한 고령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고령 투자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MTS 및 HTS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민원·분쟁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데, 온라인 매체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 매매의사 유무, 입증자료의 정도 등이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으로 작용되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투자자의 민원·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투자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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