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3년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백화점ㆍ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실형,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ㆍ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정당한 컨설팅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11억5600여만원을 받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이밖에 비엔에프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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