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있어서 믿었는데"…불법 네일업소 17곳 적발
서울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도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미용업소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네일미용사 15명은 미용사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미용시술을 해왔다. 이에 시 특별사법경찰은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 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법인의 대표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 기간 및 범죄 규모가 상당했다.
미용업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려고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후 편법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직원 명의를 내세워 영업신고 했으나 백화점과 입점계약은 법인이 체결했고, 사업자등록증도 법인이 발급 받았다. 일부매장은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미용업소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네일미용사 15명이 손님들에게 손톱·발톱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용사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채용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직원도 미용사 면허 소지자 입회하에 네일 시술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하기도 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미용업소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기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다른 곳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소를 믿고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설자 면허증만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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