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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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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또한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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