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전업농 자녀 대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둔 전업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지원한다.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이장이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를, 사업자 등록자일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을 각각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장 및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등 다른 기관이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367명, 3억 5,6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