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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1월 중 신고 납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하고,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하면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 등록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규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군 세무회계과(061-530-5443)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위택스(wetax.go.kr)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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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연납 신청된 차량에 대해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세액 10%가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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