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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사비리’ 182억 꿀꺽…철도공단 직원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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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고속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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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공법을 속여 182억원의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건설사 간부와 이를 눈감아 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 2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헌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5)씨와 발주처인 철도공단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다. 그러나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더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하도급·감리업체 임직원 등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이를 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 박 씨는 함씨 등의 범행 일부를 눈감아 주고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주요 국가 기간시설공사가 부실 시공될 경우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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