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공법을 속여 182억원의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건설사 간부와 이를 눈감아 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 2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헌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5)씨와 발주처인 철도공단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더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하도급·감리업체 임직원 등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이를 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 박 씨는 함씨 등의 범행 일부를 눈감아 주고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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