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전라북도에서 요금인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3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1구간(10km까지) 1,300원에서 1,400원(중고생 1,100원, 초등생 700원), 2구간(10km~13km까지) 1,650원에서 1,750원(중고생 1,400원, 초등생 850원), 3구간(13km이상) 1,900원에서 2,000원(중고생 1,600원, 초등생 1,000원)으로 인상되며, 시 경계 외 요금은 구간요금+시외버스 기본요율(km당 116.14원)이 적용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버스업계 운송원가 상승분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여객(주)와 협의를 통하여 인상폭을 제한(시 경계내의 3구간 요금은 인상산정방식을 적용하면 2,100원이지만 2,000원 적용) 했다”고 밝혔다.
김정용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