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015년 9월 불거진 리콜 문제는 조만간 소비자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일정 기한 내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회신이 없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고 폭스바겐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에 나섰다. 현재 환경부는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인증조작 등의 문제로 받은 판매정지에 대한 처분도 해결에 나선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부분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통관 절차에서 생긴 실수일 뿐 배출가스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인 검토를 모두 진행할 방침이어서 판매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추가적인 재인증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지난해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인증조작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78억원과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내린 373억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시판 차량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교체명령을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또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