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제재 강화 되나 '촉각'
지난해 11월 화장품 불합격 명단, 수입 불허 제품 28개 중 19개 한국산
수입 불허 처음 아니지만, 견제 심해질까 우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수입 불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통관심사와 품질관리 요건 등을 통한 견제가 더욱 심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규제가 수면위로 드러난다면 화장품 업계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 11월 화장품 불합격 명단'에서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28개 제품 중 19개는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총 1만1272㎏에 달하며 모두 반품됐다.
지난해 11월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브랜드는 이아소, 코코스타, 라이스데이, 애경 등이 포함됐다. 이아소의 로션 시리즈2 세트, 영양팩, 에센스, 각질 제거액, 보습 영양 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세안제, 자외선 차단 로션 등은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애경은 목욕 세정제가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며 수입을 불허했다. 다만 애경 화장품에 경우 다시 수입허가를 받아 현재 중국에서 관련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은 사람의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통관 기준을 엄격히 세워 적용한다.
기초 화장품류는 제품 1개당 수입 허가에 7~8개월이 소요된다. 비용은 300~350만원가량이다. 색조 화장품 제품은 대개 심사에 1년이 걸리고 비용은 700~800만원이 소요된다.
중국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강화했다. 납·비소·카드뮴 함유량 등에 대한 제한 사항 및 허가 성분표 등의 관련 규범이 엄격해졌다.
화장품 업계는 이번 화장품 수입 불허건에 대해 "통상적인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A화장품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 매출 타격은 없다"면서 "중국 현지에서나 본사 관련 부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화장품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중국 정부가 모든 수입 국가에 대한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차이나' 개척에 주력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벗어나 신규 시장 개척이 신경써야 한다"면서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화장품 대기업들은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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