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실직·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세대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기준 335만원)의 175%이하이고,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다.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기준 115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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