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유차 67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보조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 전액이 지원된다. 2001~2005년 차량은 지난해까지 차량가의 8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한가 범위내에서 차량가의 100% 지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하는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차량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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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운행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운행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정도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는 약 64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4983대를 조기 폐차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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