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화생명보험이 퇴직연금 가입회사 직원들에게 6개월간 137회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골프 접대를 통한 경제적 편익 제공 등을 이유로 한화생명에게 1250만원의 과태료를 최근 부과키로 했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상 퇴직연금 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 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한화생명은 2014년9월부터 2015년3월까지 322명에게 137회 골프 접대를 해 8900만원상당의 편익을 제공했다.


2014년11월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 118매를 구매해 55개 퇴직연금 가입 회사에 1500만원어치를 줬고, 같은 해 12월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화장품 10개(총 115만원)를 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했다.

앞서 2013년5월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홍삼제품 등 53개를 구매해 28개 퇴직연금 가입 회사에 제공(총 250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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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기도 했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 의무를 일부 이행치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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