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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권리 확정 ‘빠르게’·지재권 세제 혜택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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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출원 심사 청구기간의 단축으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빠르게 확정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을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재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령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발명 출원자의 권리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특허취소 신청제도로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특허를 예방한다.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질 이 개선 내용은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이달부터 시행될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는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연구개발, 표준화전략, 표준특허전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기술취득비용의 세액공제 규모와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확대를 통한 세제 혜택 폭도 늘어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종전 7%에서 10%로 늘리고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됐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의 세제 혜택 확대는 이달부터 적용·시행된다.

특허청 정연우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함으로써 출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특허정책을 실천하는 데 힘쓰겠다”며 “또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재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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