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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속도전 택한 헌재, 내달 3·5·10일 연이어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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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등 4명 증인 채택 5일 신문
대통령 측 무더기 사실조회 신청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0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이제까지 확정된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은 총 7명이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측이 요구한 대통령 직접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인 대통령 신문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는 2차 변론기일인 내년 1월5일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에 이재만·안봉근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 변론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물이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구속기소)씨가 대통령이 입을 옷을 가공하는 CCTV(폐쇄회로TV)에 등장하는 인물로 최씨의 수족노릇을 해왔다.
이들 4명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구속기소 되지 았다. 재판부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정호성 비서관(구속기소) 등은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 1월10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자연스레 3차 변론기일은 1월1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주장한 박 대통령 출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도록 돼 있고, 그날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 중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것만 받아들였다. 앞서 대통령 측은 이들 7곳을 포함해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총 16곳을 대상으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사실보다는 의견을 묻는 것이 더 많다”는 국회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사실보다 의견을 묻는 것, 대통령 측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청와대·대검찰청에 의견에 묻는 것 등은 입증취지나 사실조회 내용을 보완해주면 다음 변론기일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진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리인 측은 “피청구인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번에 넘겨받은 검찰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하는데 3만2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주장으로 당초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나타낸 ‘탄핵심판 지연 전략’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2·3차 변론기일은 수사기록 확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양측이 따로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리인 측은 “야당 단독 추천으로 특별검사가 추천돼 특검 수사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법정 중심의 탄핵심판 이뤄지려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석명에 대해 답변을 해주지 않거나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런 기록(수사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달라”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해 사실을 규명해야한다”는 거듭된 주장에 “탄핵심판이 일반 민·형사 재판 결과를 반드시 기다려야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와 형사 양쪽 끝에 서서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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