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폐쇄적 운영 비판 거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3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자치구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 달라” 요구... 내년 1월 회의서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 출석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치구 상정 안건 심의 시 서울시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존해 논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월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노 구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자치구에서 출석해 발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 비공개를 사유로 참석을 제한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60조 회의 비공개원칙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재정비위원회 설치 운영의 비공개 원칙 때문이다.
노 구청장은 “자치구 출석 없이 지역 여건, 주민의견, 현안 사항 등 문제점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구 상정 안건 심의시 서울시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존해 논의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존함에 따라 일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노 구청장은 “서울시의 위원회에 안건과 관련 있는 자치구 공무원이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건의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체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도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회의 전 사전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구청장은 “안건 설명만 하고 나오겠다는데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와 관련, 해외 사례을 살펴보고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을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자치구가 자기 안건에 대해 출석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집단민원은 예외적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출신 최창식 중구청장“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문석진 협의회장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자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1월 회의에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참석한 가운데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봉합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문석진 회장 취임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열어 현안을 논의,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기동 광진구청장의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과 이동진 도봉구청장(대신 윤기환 부구청장 보고)의 ‘전월세 확정일자 바로처리시스템 개발’ 등 2건의 우수사례 발표를 들었다.
또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규제 개선’,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붕괴 위험 시설물 거주자 이주대책 제도개선’ , 김수영 양천구청장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 이해식 강동구청장 ‘한전 지중화 사업예산 부담률에 대한 개선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토의한 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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