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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의혹' 오늘 두번째 재판…오너일가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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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 배임 의혹 관련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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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 비리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이날 재판에는 각 변호인이 참석하며, 이들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현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조세포탈 858억원과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279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있다. 강현구 롯데쇼핑 대표와 소진세 롯데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 대외협력실장,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계열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 509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신 총괄회장에게 불법 임대해 2005억여원을 취득하게 하고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보유하던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을 기존 평가액에 30% 가산한 금액으로 호텔롯데 등에 팔아 94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신 회장의 경영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340억64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롯데그룹의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시네마 매점임대, 급여 지급, 면세점 ·백화점 입점 대가 수수 등 총수일가가 횡령한 금액만 1467억원,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 탈세금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범죄 금액은 5456억원에 이른다.

롯데그룹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롯데 측에선 율촌, 해송, 태평양, 동인 등 법무법인 소속 수십명의 변호사를 내세웠다. 특히 신 회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의 의사 결정은 신 총괄회장이 주도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은 이날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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