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체부, 미술품 유통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8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공청회 진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미술품 유통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장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10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화랑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협력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성실의무 등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청회에서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국화랑협회 박우홍 회장,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서성록 회장, 케이옥션 이광영 이사, 임상혁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이대희 교수 등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결과에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해 법률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의 자료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