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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규면세점 선정 백지화" 촉구…경매방식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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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면세점 특혜 의혹 특검 조사"촉구
면세점 사업자 경매방식 도입 입법청원 진행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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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관세청이 지난 17일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한 것과 관련 "관세청의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을 규탄하며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은 이미 뇌물죄 의혹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라며 "의혹투성이인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제도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재실시 이후에 추진해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격경쟁방식은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경매와 같이 면세점 사업자도 특허수수료를 높게 적어내는 후보에게 사업권을 주도록 한 방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면세제도는 국가와 계약하는 만큼 특허수수료를 통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한국면세점협회는 이같은 제도가 강행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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