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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전시 중지하라" 이승만 양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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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민사34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4ㆍ3평화기념관을 운영하는 4ㆍ3평화재단을 상대로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를 중지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념관 측이 공정하게 전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 등은 기념관이 제주 4ㆍ3사건을 이승만 정권의 무참한 살육진압사건으로 묘사하고 정부 진압을 독일 나치의 행위에 빗대는 등의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시중지 및 위자료 24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ㆍ3사건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전시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4ㆍ3사건 특별법에 의거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받아 2009년까지 모두 1만3000여명을 4ㆍ3사건 희생자로 지정했다.
특별법은 4ㆍ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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