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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 ‘세로드립’ 작가 손배소송 당해…“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 담아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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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찬가' 전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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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라는 작품으로 입선했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로드립'이 밝혀져 입선이 취소됐던 응모자가 공모전 주최 측인 자유경제원에 민·형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우남찬가'의 작가 장모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근황을 전한다며 자유경제원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장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전했다.

또 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공모전 개최 비용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5699만6090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자유경제원은 소장을 통해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의 고소 사실을 접한 장씨는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장씨의 말에 따르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응모 행위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사위원들의 판단 미숙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장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한 상태"라며 "저뿐만 아니라 '니가가라 하와이' 세로드립 시를 쓴 작가도 같은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싶다"며 본인도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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