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총리실은 16일 "국가적 위기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여서 황 권한대행의 광폭행보에 더욱 힘을 실었다.
다만 총리실은 이런 결정이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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