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학원강사 오모(32)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씨는 같은 달 26일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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