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증거로 속옷까지 내밀더니…검찰,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학원강사 오모(32)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14일 "이씨가 7월12일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밤에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씨는 같은 달 26일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오씨의 무고 혐의가 뚜렷하고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 오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