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으로, 구간별로 전년 대비 3.4~15.5% 늘었다.
의무고용이행률이 4분의 1미만인 기업은 올해 1명당 98만4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5% 오른 113만6800원을 내야 한다. 의무 위반이 비교적 적은(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고용) 기업의 경우 3.4% 늘어난 86만720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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