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야영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캠핑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불 건수도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간 총 2천여 건의 산불로 6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도 흡연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불 예방은 물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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