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특허 발급…당초의 대책 뒤집어 불필요한 의혹 양산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데, 업체들만 불안하다"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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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면세점 추가 특허를 '2년 마다'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가 이달 중순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특허를 발급을 시도하며 자체 방안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다.


7일 관계부처 및 면세점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시내면세점과 관련된 방안으로 추가 특허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대책 브리핑 자리에는 천홍욱 현(現) 관세청장도 차장 자격으로 특허 발급기관인 관세청을 대표해 배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서울과 제주도에 각각 3개, 1개 총 4개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고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론 해당 방안은 '시내면세점 확대'에 무게를 두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2년'으로 특허 발급 기간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비교해 시내면세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련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싣는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면세점 시장 현황을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신규 면세점 공급이 제한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관세청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내면세점 추가설립을 허용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대책을 아무 설명도 없이 번복해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4월 특허 공고를 내고 6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 등 3곳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 마다' 검토하겠다던 추가 특허 발급 여부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3월 정부 방침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15년 여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관광객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등 통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급하게 신규 특허 발급을 서두른다는 논란도 거셌다. 그러나 다음달인 4월 관세청은 신규 특허 추가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이달 중순 입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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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방안은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었지 2년으로 특허 발급 시기를 제한하려고 내놓은 게 아니다"라면서 "향후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해 시장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땅한 수치적 근거나 당위성 없이 기존의 방침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 다양한 면세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명운이 달린 일인데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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